만기된 예금의 이자 내역을 보고 "1.4%를 어디에 곱한 거지?" 하고 역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농특세 1.4%는 세전 이자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감면액의 10%로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세전 이자 × 1.4%와 같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정기예금·복리·적금 3가지 실전 예시, 원천징수 불일치 원인, 2026년 분리과세 변경까지 직접 검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농특세의 법적 계산 기준은 "이자소득세 감면액의 10%"이며, 실무에서는 세전 이자 × 1.4%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일반과세(15.4%)에는 농특세가 없고, 세금우대(1.4%)에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농특세도 0원입니다.
- 원천징수 금액이 안 맞는 주요 원인은 원 단위 반올림, 일수 계산 차이, 세금우대 한도 초과 3가지입니다.
-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1.4%가 아닌 약 5.5% 분리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농특세 1.4%의 법적 계산 근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 유형별 공식 비교, 정기예금·복리·적금 3가지 실전 검산, 이자 지급 방식별 세금 차이, 원천징수 불일치 원인과 해결법, 5단계 검산 체크리스트, 2026년 분리과세 전환 시뮬레이션을 다룹니다.
내가 받을 이자에서 정확히 어디에 1.4%를 곱해야 할까요?
농특세 계산 기준은 세전 이자일까 감면세액일까
농특세 1.4%의 계산 기준은 "이자소득세 감면액"입니다. 세전 이자 금액에 직접 1.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야 했던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될 때 그 감면액의 10%가 농특세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이자 × 14% × 10% = 이자 × 1.4%이므로 실무에서는 세전 이자에 1.4%를 곱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농특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호금융 세금우대 예금을 예로 들면, 이자소득세 14%를 전액 감면받기 때문에 그 감면액(세전 이자의 14%)의 10%, 즉 세전 이자의 1.4%가 농특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농특세는 1994년 UR 협상 이후 "세금 감면의 대가"로 설계된 목적세예요.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그 혜택 일부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감면이 없는 일반과세(15.4%) 상품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적 계산 근거 | 실무 계산 | 농특세 결과 |
|---|---|---|---|
| 일반과세 (15.4%) | 감면액 없음 | 해당 없음 | 0원 |
| 세금우대 (1.4%) | 이자 × 14%(감면) × 10% | 이자 × 1.4% | 동일 |
| 비과세종합저축 (0%) | 농특세 면제 특례 | 0원 | 0원 |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처음엔 "1.4%를 이자에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대충 넘겼다가, 법 조항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야 "감면세액 기준"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실무 결과가 같으니 일상에서는 세전 이자 × 1.4%로 계산하면 충분하지만,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원리를 알면 2026년 분리과세 변경처럼 세율 구조가 바뀔 때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농특세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어 진정한 0% 상품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 수익도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1.4%"는 명확히 다른 과세 유형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내 상품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 유형별 농특세 계산 공식 비교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 그리고 2026년 신설된 분리과세(고소득 준조합원용) 4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농특세 계산 공식과 최종 세후 이자 산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A: 일반과세 15.4% —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의 기본 과세 방식입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해 15.4%가 원천징수되며, 감면이 없으므로 농특세는 0원입니다.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세전 이자 × 0.846으로 계산합니다.
유형 B: 세금우대 1.4%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조합원/준조합원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혜택입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모두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014) = 세전 이자 × 0.986입니다.
유형 C: 비과세종합저축 0%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모두 0원이므로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00%입니다.
유형 D: 2026년 분리과세 약 5.5%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5%에 농특세 약 0.5%(감면세액의 10% 해당분)가 추가되어 합산 약 5.5%가 원천징수됩니다. 2027년부터는 9% + 농특세 약 0.9% = 약 9.9%로 상승합니다.
| 과세 유형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합산 세율 | 세후 수취율 |
|---|---|---|---|---|---|
| 일반과세 | 14% | 1.4% | 0% | 15.4% | 84.6% |
| 세금우대 | 0% | 0% | 1.4% | 1.4% | 98.6% |
| 비과세종합저축 | 0% | 0% | 0% | 0% | 100% |
| 2026 분리과세 | 5% | 0.5% | ~0.5% | ~5.5% | ~94.5% |
| 2027 분리과세 | 9% | 0.9% | ~0.5% | ~9.9% | ~90.1% |
2026년 분리과세의 정확한 농특세 산출 방식은 "감면세액(14% − 5% = 9%)의 10% = 0.9%"로 산정될 수 있으나, 시행령 해석에 따라 금융기관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금융기관에 정확한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숫자로 직접 따라 해 보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실제 숫자로 검산하는 3가지 예시
아래 세 가지는 상호금융 세금우대(1.4%) 예금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 유형입니다. 각 예시마다 "세전 이자 → 농특세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순서로 검산합니다.
예시 1: 1년 만기 정기예금 (단리) — 김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조건은 원금 2,000만 원, 연 금리 4.2%, 만기 1년, 단리입니다.
세전 이자는 2,000만 원 × 4.2% = 840,000원입니다. 농특세는 840,000원 × 1.4% = 11,760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840,000 − 11,760 = 828,240원이고, 만기 수령액은 20,000,000 + 828,240 = 20,828,240원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일반과세 은행에 넣었다면 세금은 840,000 × 15.4% = 129,360원이므로, 세금우대 덕분에 117,600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예시 2: 3년 만기 정기예금 (월복리) — 박씨는 신협 조합원 자격으로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원금 3,000만 원, 연 금리 4.0%, 만기 3년, 월복리 조건입니다.
복리 원리금 = 3,000만 원 × (1 + 0.04/12)^36 = 3,000만 원 × 1.12716 ≒ 33,814,783원이 됩니다. 세전 이자는 33,814,783 − 30,000,000 = 3,814,783원입니다. 농특세는 3,814,783 × 1.4% = 53,407원이고, 세후 이자는 3,814,783 − 53,407 = 3,761,376원입니다. 일반과세였다면 세금이 587,477원(15.4%)이므로 3년간 534,070원을 절약한 효과입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확연하게 커집니다.
예시 3: 5년 만기 정기적금 (월 50만 원, 단리) — 이씨는 농협에서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금우대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월 50만 원 납입, 연 금리 3.8%, 만기 5년, 단리입니다.
적금 이자 공식(단리)은 월납입액 × 금리 × (1+2+…+n)/12로 구합니다. 1부터 60까지의 합은 1,830이므로, 세전 이자 = 500,000 × 0.038 × 1,830/12 = 2,898,750원입니다. 농특세는 2,898,750 × 1.4% = 40,583원, 세후 이자는 2,898,750 − 40,583 = 2,858,167원입니다. 총 납입 3,000만 원에 세후 이자를 합치면 만기 수령액은 32,858,167원입니다.
| 항목 | 예시 1 (단리 1년) | 예시 2 (복리 3년) | 예시 3 (적금 5년) |
|---|---|---|---|
| 원금 | 2,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총납입) |
| 세전 이자 | 840,000원 | 3,814,783원 | 2,898,750원 |
| 농특세 (1.4%) | 11,760원 | 53,407원 | 40,583원 |
| 세후 이자 | 828,240원 | 3,761,376원 | 2,858,167원 |
| 일반과세 대비 절세 | 117,600원 | 534,070원 | 405,785원 |
같은 금리·같은 원금인데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타이밍이 다릅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농특세가 "언제, 얼마 단위로" 원천징수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지급은 만기에 한 번, 월이자지급은 매월, 복리는 만기에 복리 이자 전체에 대해 한 번 부과됩니다. 총 세금은 결국 세전 이자 × 1.4%로 동일하지만, 원천징수 타이밍 차이가 체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이자지급 방식은 매월 이자에 대해 농특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 연 4% 예금이라면 월 이자 약 333,333원에서 매월 농특세 4,667원이 빠져나갑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세금이 분산 징수되므로 만기 시점에 큰 금액이 한꺼번에 빠지는 느낌이 없다는 점이에요. 다만 매월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 지급 방식 | 농특세 부과 시점 | 복리 효과 | 적합 대상 |
|---|---|---|---|
| 만기일시 (단리) | 만기 시 1회 | 없음 | 단기 예치자 |
| 월이자지급 | 매월 | 없음 (재투자 시 가능) | 매월 현금흐름 필요한 은퇴자 |
| 만기일시 (월복리) | 만기 시 1회 | 있음 | 장기 투자자 |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금리로 재계산된 이자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월이자지급 상품에서 이미 받은 이자가 중도해지 기준 이자보다 많으면, 초과분 회수 과정에서 세금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금융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가입 전 약관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을 다 했는데 통장 숫자가 안 맞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안 맞을 때 확인할 4가지
직접 계산한 농특세와 실제 원천징수 금액이 다른 경우, 대부분 아래 4가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확인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 1: 원 단위 반올림 처리. 금융기관마다 세금의 원 미만 금액을 반올림, 버림, 올림으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 차이로 1~10원 정도 오차가 생기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 571,429원 × 1.4% = 7,999.99원에서 8,000원으로 올림 처리하는 기관과 7,999원으로 버림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인 2: 이자 일수 계산 차이. 1년을 365일 기준으로 할지, 366일(윤년) 기준으로 할지, 또는 월 30일 고정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세전 이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자 계산 기준일이 "가입일 다음 날~만기일"인지 "가입일~만기일 전일"인지도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원인 3: 지급일과 만기일 차이. 만기일이 토·일·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이자가 지급되는데, 추가 일수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거나 별도 처리되는 방식이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원인 4: 세금우대 한도 초과. 상호금융 세금우대 한도 3,000만 원은 전체 상호금융권 합산입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합산 원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15.4%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옵니다.
커뮤니티에서 "새마을금고 2,000만 원 + 농협 2,000만 원 넣었는데 세금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후기가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경우 합산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1.4%이고 초과 1,000만 원분 이자에는 15.4%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도가 기관별이 아니라 합산이라는 걸 몰랐다"는 후기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아쉬운 점이에요.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금융기관에 "이자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상세내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자 계산 기준일, 적용 금리, 일수, 세금 항목별 금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열고 2분이면 검산 끝납니다
내 이자 내역 검산용 5단계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금융 앱을 열고 이자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5단계를 따라가면 2분 안에 내 세금이 정확한지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확인: 상품 상세정보에서 과세 유형(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에 "농특세"만 있으면 세금우대, "소득세+지방소득세"면 일반과세입니다.
- 세전 이자 확인: 이자 지급 내역에서 "세전 이자" 항목을 찾습니다. 없으면 원금 × 금리 × (일수/365)로 직접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세금우대라면 세전 이자 × 1.4%, 일반과세라면 × 15.4%, 비과세라면 0원입니다.
- 비교 확인: 계산한 세금과 실제 원천징수 금액을 비교합니다. 10원 이내 차이는 반올림 오차로 정상이고, 100원 이상 차이 나면 일수나 한도 초과를 점검합니다.
- 의문점 해결: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이자계산서를 요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에 일괄 발급됩니다.
통장에 세전 이자가 표시되지 않을 때는 역산이 가능합니다. 농특세가 11,760원이라면 세전 이자 = 11,760 ÷ 0.014 = 840,000원입니다. 세후 이자만 나와 있다면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0.98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미 바뀐 규칙,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분리과세 전환 시 농특세는 어떻게 바뀌나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트루타임즈, 2026.01.22 보도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 세금우대 제도가 소득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이 분리과세로 전환된 점입니다.
변경 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준조합원이 농특세 1.4%만 납부했지만, 2026년부터 고소득 준조합원은 5% 분리과세(농특세 포함 시 약 5.5%)가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분리과세 세율이 9%(농특세 포함 약 9.9%)로 높아집니다. 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과 정조합원(실제 농어업 종사자)은 기존 1.4% 세금우대가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원금 3,000만 원, 연 4% 금리, 1년 만기 기준으로 세전 이자는 120만 원입니다. 기존 세금우대라면 농특세 16,800원만 내고 1,183,200원을 수령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5.5%)라면 약 66,000원을 내고 1,134,000원을 수령합니다. 차이는 약 49,200원입니다. 일반과세 15.4%(184,800원)보다는 여전히 유리하지만, 기존 대비 세 부담이 3.9배 늘어난 셈입니다.
한국경제 보도(2025.12.21) 관련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연봉 7천 넘으면 사실상 메리트가 확 줄어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그래도 일반과세 15.4%보다는 낫다", "출자금 배당은 아직 1.4%라 그건 유지할 만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5년 12월 말까지 가입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알았다"는 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기존 세율(1.4%)이 유지됩니다(경과조치). 고소득 준조합원이라면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 예금은 만기까지 유지하고, 신규 가입 시에는 ISA나 연금저축 등 대안 절세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총급여 기준 판단법, 경과조치 활용 전략, 대안 상품 비교까지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도 변화 대응 가이드 읽기 →과세 유형별 실수령액 한눈에 비교
같은 원금 3,000만 원, 연 4% 금리, 1년 만기 기준으로 과세 유형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테이블에 정리했습니다. 세전 이자는 동일하게 120만 원입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세금 | 세후 이자 | 일반과세 대비 절세 |
|---|---|---|---|---|
| 일반과세 | 15.4% | 184,800원 | 1,015,200원 | - |
| 2026 분리과세 | ~5.5% | ~66,000원 | ~1,134,000원 | ~118,800원 |
| 세금우대 | 1.4% | 16,800원 | 1,183,200원 | 168,0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0원 | 1,200,000원 | 184,800원 |
비과세종합저축(0%)과 세금우대(1.4%)의 차이는 연간 16,800원이고, 세금우대(1.4%)와 일반과세(15.4%)의 차이는 168,0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복리로 확대됩니다. 15.4%에서 1.4%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실질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므로, 조건이 된다면 세금우대 활용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상호금융 세금우대, 연금저축 — 4가지 절세 루트를 조건별로 비교한 글입니다.
절세 상품 비교 글 읽기 →농특세 부담을 줄이는 3가지 절세 루트
농특세 1.4%도 줄이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거나 조합하면 됩니다.
루트 1: 비과세종합저축 (완전 0%) —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고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모두 면제되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루트 2: ISA 활용 (비과세 한도 내 0%) —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내 수익은 농특세도 0원입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인데, 이 경우 농특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아 세금우대(1.4%)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예적금뿐 아니라 ETF·펀드 수익까지 포함되므로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루트 3: 상호금융 세금우대 한도 관리 — 세금우대 3,000만 원 한도를 전체 상호금융권 합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도 내에서는 1.4%만 납부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 예치금을 합산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니, 초과분은 시중은행이나 ISA로 분산 배치하면 효율적입니다.
ISA 계좌의 세부 절세 설계가 궁금하다면 ISA 절세 플랜 설계 가이드에서 유형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형 예금 상품의 전체 비교는 절세형 예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농특세 1.4%의 계산 기준은 "감면세액의 10%"이고, 실무에서는 세전 이자 × 1.4%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안 맞으면 반올림·일수·한도 초과 3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2026년 분리과세 전환에 해당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이라면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대안 절세 루트를 조합하여 전체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농특세 기원, 금융상품별 적용, 면제 상품, 금융기관별 처리 차이까지 전체 흐름을 다룬 메인 가이드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3가지 과세 유형 판별법과 3분 체크리스트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 한도, 상호금융 세금우대, 연금저축 4가지 루트 비교
금융소득세 줄이면서 수익률 올리는 예금 전략과 상품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특세 1.4%는 세전 이자에 곱하면 되나요?
네, 실무에서는 세전 이자 × 1.4%로 농특세를 산출합니다. 법적 근거는 이자소득세 감면액(14%)의 10%이지만, 수학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Q. 일반과세 15.4%에 농특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합입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세금 감면이 없으므로 농특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복리 예금의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리로 산출된 총 이자 금액에 1.4%를 곱하면 됩니다. 세금이 복리로 붙는 것이 아니라, 복리 이자 전체 금액에 단순히 1.4%를 적용합니다.
Q. 세금우대 한도 3,000만 원은 기관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전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합산 3,000만 원입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해도 합산 원금이 기준입니다.
Q. 원천징수 금액이 1~10원 차이 나요. 오류인가요?
원 미만 반올림 처리 차이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오차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반올림·버림·올림 방식이 달라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2026년 분리과세 전환 시 기존 가입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까지 기존 1.4% 세율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Q. ISA 비과세 한도 내 수익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ISA 비과세 한도(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0%입니다.
Q. 월이자지급 예금은 매월 농특세가 별도로 빠지나요?
네, 매월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그때마다 1.4% 농특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합산 세금은 만기일시지급과 동일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농특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법적 근거
- 트루타임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6.01.22) — 2026년 소득기준 분리과세 전환 상세
- 한국경제 — 비과세 혜택 끝난다…상호금융 예·적금 절세 막차 (2025.12.21) — 고소득 준조합원 세율 변경 보도
이 글은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품/브랜드 협찬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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