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해외주식 계좌에서는 올해 800만원 수익이 났고, B증권사에서는 35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A증권사 앱만 보면 세금이 꽤 나올 것 같고, B증권사 앱만 보면 손실이라 세금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따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아서 봐야 합니다.
① 이용한 증권사를 모두 적습니다.
② 각 증권사에서 같은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용 자료를 받습니다.
③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④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합니다.
⑤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전체 합계에서 한 번만 적용합니다.
⑥ 그 숫자를 본 뒤에 연말 추가 매도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앱에 보이는 달러 수익률을 계산기로 더하는 것보다, 각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조회',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같은 세금용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A증권사는 수익, B증권사는 손실이라면 서로 합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과세대상 해외주식이라면 같은 납세자의 같은 과세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으로 8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증권사에서 35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 증권사의 800만원만 놓고 세금을 판단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두 증권사의 세금 계산용 손익을 모아야 합니다.
| 증권사 | 과세연도 | 양도소득금액 | 메모 |
|---|---|---|---|
| A증권사 | 2026 | +8,000,000원 | 실현이익 |
| B증권사 | 2026 | -3,500,000원 | 실현손실 |
| 합계 | +4,500,000원 | 기본공제 전 | |
이 예시에서는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4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a. 각 증권사가 보여주는 예상세금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A증권사가 자체 고객자료만 보고 계산한 예상세금과 B증권사가 자체 자료만 보고 계산한 예상세금을 단순 합산하면 전체 신고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을 자동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에서도 타사 거래가 있으면 별도의 합산신청과 타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b. 손실 난 증권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이 난 계좌만 챙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에 이미 확정된 양도차손이 있다면 전체 손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표 첫 줄은 금액이 아니라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증권사가 어디였나?”가 되어야 합니다.
2. 증권사 앱에서 어떤 숫자를 가져와야 할까요?
여러 앱을 열어 보면 평가손익, 실현손익, 기간손익, 원화환산 수익률, 매매손익 등 비슷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 글의 목적이 양도소득세를 위한 연말 점검이라면 우선 찾아야 하는 것은 증권사가 세금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자료입니다.
a. '현재 평가손익'은 합산표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400만원이라고 표시돼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의 양도차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말 세금 점검표에는 올해 실제 양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먼저 모으고, 아직 보유 중인 손실종목은 그 다음 단계에서 매도할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 따로 둡니다.
b. 달러 실현손익보다 원화 양도소득 자료를 우선합니다
미국주식이니 모든 손익을 달러로 합친 뒤 오늘 환율을 곱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법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일과 매도일 사이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같은 이익처럼 보여도 원화 세금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가 연말에 직접 환율까지 다시 계산하기보다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 기준 세금용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모으는 편이 실수를 줄이기 쉽습니다.
3. 세 증권사를 쓴다면 실제로 어떤 표를 만들면 될까요?
엑셀이나 메모장에 복잡한 거래내역을 전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 1차 점검에서는 다음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 증권사 | 귀속연도 | 양도소득금액 | 자료명 | 확인사항 |
|---|---|---|---|---|
| A증권사 | 2026 | +7,000,000원 | 양도소득세 조회 | 확인 |
| B증권사 | 2026 | -2,500,000원 | 양도소득금액 자료 | 확인 |
| C증권사 | 2026 | -500,000원 | 계산보조자료 | 확인 |
핵심은 세 증권사가 모두 같은 귀속연도이고, 원화로 계산된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2026 예상세액`, 다른 곳에서는 `2026 양도소득금액`, 또 다른 곳에서는 `달러 실현손익`을 가져오면 서로 기준이 다른 숫자를 한 표에 넣게 됩니다.
a. 자료에서 '250만원 차감 후'인지 꼭 확인하세요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증권사마다 따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A증권사에서 250만원을 빼고, B증권사에서도 다시 250만원을 뺀 숫자를 합치면 전체 세금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뒤 전체에서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하는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4. 예를 들어 +700만원, -250만원, -50만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볼까요?
아래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모든 거래가 일반적인 해외상장주식이고 별도의 2026년 세제특례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B증권사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C증권사 양도소득금액: -50만원
전체 양도소득금액: +400만원
연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단순 예시: 150만원
일반적인 해외주식에 적용되는 국세 세율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단순 적용하면 이 예시의 세 부담은 약 33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2% = 3만원
합계 단순 예시 = 33만원
중요한 것은 세율보다 앞 단계입니다. A증권사만 보고 7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뒤 세금을 계산했다면 B·C증권사의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아직 팔지 않은 -300만원 종목도 손실에 넣어도 될까요?
아직 보유 중이라면 앱에 -300만원이 표시돼도 현재 과세연도의 양도차손으로 합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숫자는 다음 매도 판단을 위한 평가손실과 이미 확정된 양도차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먼저 현재까지 확정된 손익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증권사의 현재 확정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600만원의 이익이 확인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보유 중인 손실종목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할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실종목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목 전망, 다시 살 계획, 거래비용과 환율, 매도 후 자금 사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체 손익을 계산한 뒤 손실 종목을 실제로 매도할지 고민된다면 세금 절감액과 투자 판단을 함께 비교해 손실 종목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증권사 손익을 합쳤다면 이제 '실제로 손실 종목을 팔 것인가'를 판단할 차례입니다.
절세금액만 보고 매도하지 말고 보유 이유와 재매수 계획까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전체 손익 확인 후 손실 종목을 매도할지 판단하는 기준 보기6. 증권사별 숫자가 서로 이상하게 보이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a. 같은 연도의 자료인지 봅니다
2025년 확정자료와 2026년 올해 예상자료를 한 표에 섞으면 안 됩니다.
앱 메뉴에서 `조회기간`이 아니라 귀속연도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연도가 무엇으로 설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b. 평가손익인지 양도소득금액인지 봅니다
계좌 화면에 보이는 전체 수익금과 양도소득세 메뉴의 양도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연말 세금 점검에는 후자를 사용합니다.
c. 타사에서 주식을 옮긴 적이 있다면 취득자료도 확인합니다
예전에 다른 증권사에서 매수한 주식을 현재 증권사로 옮긴 경우라면 현재 회사의 양도소득자료에 최초 취득가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한 예상금액이 과거 거래기록과 크게 다르면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해당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 산출내역을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 달러 이익과 원화 이익이 다른 것은 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외주식의 세법상 손익은 외화 금액만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과 양도 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이 반영되므로 달러 기준 수익과 원화 기준 양도소득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7. 국내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과 전부 합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초보자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까지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 매매한 상장주식은 통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세법상 손익통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 보고 합산하지 말고,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썼는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평소와 다른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이용해 일정 요건의 해외상장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시장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일정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중 양도하는 등의 요건과 매도시기별 공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RIA 거래가 있는 사람은 일반 해외주식 계좌의 `손익합산 - 250만원` 계산만으로 올해 예상세금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포함될 수 있고, 매도 시점·납입금액·보유시점·인출 여부 등 일반 계좌에는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9. 연말에는 언제까지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2026년에 발생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예정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 손실 매도 여부를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5월은 너무 늦습니다. 연말 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까지의 손익을 미리 합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12월 말 해외시장 거래는 거래일과 결제 과정 때문에 어느 연도 자료로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며칠에 매도한다면 앱의 단순 주문일만 보지 말고 증권사의 해당 연도 양도세 반영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지금 바로 여러 증권사 손익을 합친다면 이 순서로 하세요
- 올해 해외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증권사를 모두 적습니다.
- 각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세금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모든 자료의 귀속연도를 2026년으로 통일합니다.
- 각 증권사의 공제 전 원화 양도소득금액을 기록합니다.
-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합산합니다.
- 일반 계좌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체 합계에서 한 번 적용합니다.
- RIA 등 2026년 세제특례 거래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그 뒤 아직 보유 중인 손실종목을 올해 매도할지 판단합니다.
- 최종 신고 전에는 증권사 계산자료와 홈택스 신고자료를 다시 대조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사용한다고 세금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각 앱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는 숫자 중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입니다.
연말에는 예상세액 화면부터 보지 말고 각 증권사의 세금용 양도소득금액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수익 난 계좌와 손실 난 계좌를 모두 모으면 그때부터 현재 세금 위치와 추가 매도 필요성을 훨씬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확인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손익 정리 방법과 세금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환율·세율·세제특례 적용 여부는 거래내역과 개인의 납세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와 홈택스 자료,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주식 세액계산요령, 확인일 2026.09.30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확인일 2026.09.30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인일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인일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확인일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확인일 2026.09.30